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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공제 항목 중 2023년 보다 적용 대상의 나이 및 금액 등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귀속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각 항목별 공제 대상, 기준, 조건, 최대 적용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 확인하기
    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 확인하기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항목

     

     

     

    [24년 귀속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귀속 연말정산 첫 번째 편, 더 높아진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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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5개 항목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대상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기준 및 조건

     

    •  본인: 제한 없음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아래의 나이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 대상: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
    ✔ 기준 및 조건: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 최대 공제금액: 전액
     
     

    주택자금 공제

     
    ✔ 공제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기준 및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 충족 시

    •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차입처는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등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 최대 공제금액: 연간 상환액의 40%를 세액공제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무주택자 주택청약 vs 연금계좌 저축 절세 꿀팁 >

     

    24년 연말정산 무주택자 주택청약과 연금계좌 저축으로 절세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치고 근로자가 신고한 가족들 병원비와 약값, 자녀 학원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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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기준 및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최대 공제금액: 300만 원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2024년부터 납입한도 연 240 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단,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24 > 민원서비스 신청, 안내 > 검색 후 발급

    무주택확인서 발급하기
    무주택확인서 발급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절세 꿀팁>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및 금액 절세방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더 늘리고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미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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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
    ✔ 기준 및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 적용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공제 제외대상 확인하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제외 대상 항목

    신용카드 사용 공제 제외 대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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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공제한도

    • 기본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1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 급여 1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한도: 1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 9개 항목으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본인

    ✔ 기준 및 조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동 적용

    ✔ 최대 공제금액: 74만 원

    소득공제 후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1만 5천 원(130만 원 × 55%)에 산출세액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해 최대 74만 원 공제

     

    자녀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아래의 대상을 포함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 손자녀 포함: 2024년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 및 조건

    •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 3명째부터 1인당 30만 원

    ✔ 최대 공제금액

     

    ✅ 기본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 원(35만 원 + 3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 적용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 공제는 중복 공제 적용

     

     

     

     

     

     

     

     

    [친절한 경제] 앞으로 48일 동안 할 수 있는 '최고 금리' 저축법은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가 벌써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둬야 하는 세금 아끼는 법 알려주시죠.

    news.sbs.co.kr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나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 기준 및 조건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적용

    ✔ 최대 공제금액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에 대해 세액공제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 원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이월공제: 납입한도 초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기준 및 조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로,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

    ✔ 공제율: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인 경우, 12%인 12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제한: 부모가 각각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한 명의 부모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기준 및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자

     

    2024년 부터

    📌 6세 이하 자녀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엔 한도 없이 세액 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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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 기준 및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미취학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300만 원인 경우, 15%인 4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 B 씨가 취업 이후 매달 5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B 씨는 연 60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종류

    •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부금.

    ✔ 최대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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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기준 및 조건: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 공제율: 납부한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소득 구간에 따른 공제율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최대 공제금액: 연간 월세액의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를 600만 원 납부한 경우,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 공제되지만, 공제 한도인 1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제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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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 기준 및 조건

    • 소득 기준: 2024년부터는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 공제율: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최대 공제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200만 원 × 15% =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보관하여 국세청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제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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