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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공제 항목 중 2023년 보다 적용 대상의 나이 및 금액 등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귀속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각 항목별 공제 대상, 기준, 조건, 최대 적용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소득/세액 공제항목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5개 항목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대상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기준 및 조건
- 본인: 제한 없음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아래의 나이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 대상: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
✔ 기준 및 조건: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 최대 공제금액: 전액
주택자금 공제
✔ 공제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기준 및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 충족 시
-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차입처는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등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 최대 공제금액: 연간 상환액의 40%를 세액공제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무주택자 주택청약 vs 연금계좌 저축 절세 꿀팁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기준 및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최대 공제금액: 300만 원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2024년부터 납입한도 연 240 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단,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24 > 민원서비스 신청, 안내 > 검색 후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절세 꿀팁>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
✔ 기준 및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 적용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최대공제한도
- 기본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1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 급여 1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한도: 1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 9개 항목으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본인
✔ 기준 및 조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동 적용
✔ 최대 공제금액: 74만 원
소득공제 후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1만 5천 원(130만 원 × 55%)에 산출세액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해 최대 74만 원 공제
자녀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아래의 대상을 포함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 손자녀 포함: 2024년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 및 조건
-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 3명째부터 1인당 30만 원
✔ 최대 공제금액
✅ 기본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 원(35만 원 + 3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 적용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 공제는 중복 공제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나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 기준 및 조건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적용
✔ 최대 공제금액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에 대해 세액공제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 원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이월공제: 납입한도 초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기준 및 조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로,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
✔ 공제율: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인 경우, 12%인 12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제한: 부모가 각각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한 명의 부모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기준 및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자
2024년 부터
📌 6세 이하 자녀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엔 한도 없이 세액 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 기준 및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최대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미취학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300만 원인 경우, 15%인 4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 B 씨가 취업 이후 매달 5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B 씨는 연 60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종류
-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부금.
✔ 최대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율 적용
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기준 및 조건: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 공제율: 납부한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소득 구간에 따른 공제율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최대 공제금액: 연간 월세액의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를 600만 원 납부한 경우,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 공제되지만, 공제 한도인 1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제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 기준 및 조건
- 소득 기준: 2024년부터는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 공제율: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최대 공제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200만 원 × 15% =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보관하여 국세청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제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