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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가족을 위한 필수 지출이지만, 이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의 의미, 공제 대상, 조건, 한도, 공제 불가능한 항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본인과 아래의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지출액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조건
공제 대상자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및 입양자로 아래의 신분에 포함되는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및 직계존속/비속 범위 확인하기
📍 직계존속은 제외
공제 조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자녀는 만 20세 이하(대학교 재학 시 만 23세 이하)
📍 장애인은 소득제한이 없고 직계존속도 포함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본인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으로 아래의 경우 등 모두 해당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원래금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 수업료, 입학금, 등록금 및 그밖의 공납금 등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 교육비(예: 영어, 음악, 체육 등)
-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 비용(1명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 내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대학 등록금에 한정)
▶ 학자금 대출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 방법 확인하기
✅ 장애인
-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재활치료비 포함).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항목
-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 해외 유학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취미나 여가를 위한 교육비(예: 미술, 요가)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험·실습비
- 직장 내 교육훈련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공제율 및 공제 한도 금액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
공제 한도 금액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대학교: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
-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전액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전액 공제)
주의사항 및 팁
① 대상 및 조건 확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교육비 지출 내역이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교육비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③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신청 자녀가 다수인 경우, 자녀별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우선 신청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우선 공제를 신청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예시
✅ 사례 1: 초등학생 자녀 1명
교육비 지출: 350만 원
공제 한도: 300만 원
공제 금액: 300만 원 × 15% = 45만 원
✅ 사례 2: 본인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지출: 500만 원
공제 한도: 없음
공제 금액: 500만 원 × 15% = 75만 원
✅ 사례 3: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지출: 800만 원
공제 한도: 없음
공제 금액: 800만 원 × 15% = 12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과 조건,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누락 없이 신청하세요. 올바른 연말정산 준비로 2024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