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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도 많고 어렵지만 오늘 딱 3가지만 알면 노후 준비 걱정 없습니다. 연금 종류별 장단점과 수령 나이, 과세율까지 한눈에 파악해 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가입되어 있고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딱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의무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교사와 군인 등이 받는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된 직장인들은 매달 납부하는 연금액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큰데요. 이렇게 떼어간 연금은 공무원 퇴직 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종류 및 가입대상
✅ 국민연금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이나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제한됨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은 저축도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아래의 3가지 상품으로 구분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은행, 편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입니다.
종류 및 가입대상
- 연금저축 : 은행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 연금보험 : 생명/ 손해보험사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 IRP
- *만기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개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단,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한함)
여기서 ISA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만기 된 계좌의 한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과 한도 금액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우리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연금이라 부르는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종류에 따라 운용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나의 퇴직금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종류 및 특징
✅ 확정급여형 : DB형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과 유사한데요. 나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 손실금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 : DC형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예치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과 적립금을 퇴직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연금 수령 나이
공적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출생연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도별 | 출생연도 | 수령 나이 |
~2022년 | 1957년생~1960년생 | 만 62세 |
2023년~2027년 | 1961년생~1964년생 | 만 63세 |
2028년~2032년 | 1965년생~1968년생 | 만 64세 |
2033년~ | 1969년생~ | 만 65세 |
📍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찍 받을수록 수령액이 줄어들고 계속 그 금액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특수직역연금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 등은 수령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연금은 퇴직 시점까지 근무 연수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군인연금은 연금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각 항목별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 연금저축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소득액이 연간 한도를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보험
만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됩니다.
✅ IRP
가입한 시점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 모두 퇴직할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및 과세율
개인연금
수령 금액과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집니다.
-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55세~70세 미만일 경우 5.5%, 70세~80세 미만 일 경우 4.4%, 80세 이상 일 경우 3.3%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라면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이 됩니다.
퇴직연금
만약 퇴직연금을 퇴직 시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및 인출
만약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든다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 전에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급여에서 남는 금액을 확인 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본인이 집을 구매하는 경우
- 무주택자 본인이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할 때(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받은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퇴직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보험을 제외하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은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과 IRP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공제 한도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저축해야 할 금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연금 삼총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퇴직금을 운용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도 똑똑하게 관리하고 세액공제도 많이 받아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